국토부의 거짓말?
2025년 01월 01일(수) 20:05
안전구역 밖이라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 구역 내 설치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핵심 시설인 ‘로컬라이저’(착륙유도시설,둔덕)가 국토부 규정상 안전구역내 설비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안전 구역 밖에 설치돼 ‘문제없다’고 밝혔던 입장과 상반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둔덕은 20여년 전 무안공항 설계 당시부터 적용됐는데, 당시 설계와 시공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발주로 1999년부터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맡았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30∼31일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무안공항의 안전구역은 활주로 끝에서 259m까지로 로컬라이저는 이보다 5m 후방에 설치됐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비행장시설 이 착륙장 설치기준’상에는 정밀 접근 활주로라면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 규정에 따르면 안전구역은 264m가 되는 셈이다.

결국 국토부는 안전구역 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가 아닌 둔덕에 콘크리트 설비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자료 추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에는 2일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이지만, 녹음 파일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녹음파일이 조사 진행중인 상태에서 공개하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사고기의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는 파손이 된 탓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분석하기로 했다.

데이터 분석 시간과 관련, “데이터의 상태나 양을 봐야 추정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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