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2024년 12월 31일(화) 10:19
수색영장도 발부…윤 대통령 혐의 소명 된듯
조만간 집행예상…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예상

대통령실 제공.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발부 된 것이다.

법원은 이와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요구한 출석 요구를 3차례에 걸쳐 불응한 것도 영향이 끼쳤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의 중복수사 논란과 수사권이 부존재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행가능 여부다. 현재까지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에 대해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점에서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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