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일째 정부·경찰 사고 수습 총력…美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참여
2024년 12월 30일(월) 20:20 가가
신원 미확인 시신 수습 10일 걸려…블랙박스 전문가 분석 자료 추출
방위각 시설·관제 기록·조류예방활동 인력 상황 등 사고 요인 조사
방위각 시설·관제 기록·조류예방활동 인력 상황 등 사고 요인 조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정부와 경찰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시신 수습에만 1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원오 전남경찰청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장은 이날 무안공항 2층 대기실 브리핑에서 신원 미확인 시신 수습과 관련, “다음주 수요일(2025년 1월 8일)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밝혔다.
1차 수습된 희생자 179명 희생자 시신은 훼손 상태가 심각하고, 이 가운데 5구만 온전한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5구만 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다.
수사본부는 시신 인도에 앞서 각 사체의 신원 확인 파악에 나섰으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유전자(DNA)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원으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체 전체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일일이 검체를 채취하고 배양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사고 희생자 179명 중 33명의 시신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33명에 대한 시신 인도 절차는 사체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이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고 기체에서 확보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중 FDR 외형이 일부 분리되는 등 훼손된 채 수거됐기 때문이다. 이들 장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로, 사고 직전 비행기의 상황과 사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FDR에는 사고 이전 비행기의 속도와 고도, 비행 경로, 엔진 성능, 랜딩기어 작동 여부 등이 기록돼 있다. CVR에는 조종실 내외 승무원, 관제실 등과의 대화 내용, 경고음 발생 여부 등이 기록돼 있다.
외형이 훼손된 FDR로부터 자료를 어디까지 추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료 훼손 정도가 심각할 경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내 정밀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 경우 6개월 이상 자료 추출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두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전달했으며, 전문가 분석을 거쳐 자료 추출 가능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NTSB 관계자 2명과 항공기 제작사 ‘보잉’사 관계자 2명이 같은 날 밤 한국에 도착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밖에 정부와 수사본부, 항철위는 무안공항 외곽의 방위각 시설, 관제 기록, 조류예방활동 인력 근무 상황 등 전반적인 사고 요인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고 비행기와 동일한 기종을 이용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비행기 101대를 전수조사해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 정비 이력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성에는 10%도 안 차겠으나,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수습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264명 규모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꾸리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력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나원오 전남경찰청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장은 이날 무안공항 2층 대기실 브리핑에서 신원 미확인 시신 수습과 관련, “다음주 수요일(2025년 1월 8일)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시신 인도에 앞서 각 사체의 신원 확인 파악에 나섰으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유전자(DNA)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원으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체 전체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일일이 검체를 채취하고 배양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FDR에는 사고 이전 비행기의 속도와 고도, 비행 경로, 엔진 성능, 랜딩기어 작동 여부 등이 기록돼 있다. CVR에는 조종실 내외 승무원, 관제실 등과의 대화 내용, 경고음 발생 여부 등이 기록돼 있다.
외형이 훼손된 FDR로부터 자료를 어디까지 추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료 훼손 정도가 심각할 경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내 정밀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 경우 6개월 이상 자료 추출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두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전달했으며, 전문가 분석을 거쳐 자료 추출 가능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NTSB 관계자 2명과 항공기 제작사 ‘보잉’사 관계자 2명이 같은 날 밤 한국에 도착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밖에 정부와 수사본부, 항철위는 무안공항 외곽의 방위각 시설, 관제 기록, 조류예방활동 인력 근무 상황 등 전반적인 사고 요인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고 비행기와 동일한 기종을 이용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비행기 101대를 전수조사해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 정비 이력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성에는 10%도 안 차겠으나,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수습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264명 규모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꾸리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력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