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024년 12월 30일(월) 10:37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상대 첫 청구

<대통령실 제공>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본은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직권 남용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전날 3차 출석요구했지만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체포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소명 여부를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법원은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 가능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가 대통령 경호처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모든 강제수사를 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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