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유흥가 칼부림 사건 벌여 징역 22년 선고된 보도방업주 항소
2024년 12월 27일(금) 12:05 가가
검찰이 ‘광주도심 유흥가 칼부림 사건’을 저질러 경쟁업체 관계자를 숨지게 한 보도방(무등록 유흥업소 접객원 소개소) 업주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 이권 갈등에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44)씨를 숨지게 하고 같은 업종의 C(46)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A씨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0 여년 전부터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맡아 신규 업자의 진입을 통제하는 등 보도방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오면서 경쟁 업체 등과 마찰을 빚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자신(A씨)은 다치지 않고 흉기에 힘을 잘 전달하기 위해 흉기를 붕대로 감싼 점과 흉기의 길이를 볼 때 A씨가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서울대 법의학 교수 자문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더 무거운 형인 보복살인죄로 기소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 이권 갈등에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A씨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