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 폭행 숨지게 한 3명 1년6월~5년 선고
2024년 12월 25일(수) 22:00 가가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살인 방조,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선원 2명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상습 폭행 혐의는 인용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선장 B(45)씨와 함께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동료 선원 C씨를 폭행하고, B씨가 지난 4월 30일 C씨를 숨지게 한 과정에서 살인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4월 선원 C씨를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급기야 지난 4월 30일 숨지게 하고 다음 날인 5월 1일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C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B씨와 다른 선원들은 둔기 등으로 구타했다. 잠도 선실 밖에서 자게 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편, 선장 B씨는 별도로 기소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살인 방조,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선원 2명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상습 폭행 혐의는 인용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4월 선원 C씨를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급기야 지난 4월 30일 숨지게 하고 다음 날인 5월 1일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C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B씨와 다른 선원들은 둔기 등으로 구타했다. 잠도 선실 밖에서 자게 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