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해 줄게” 금품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2024년 12월 25일(수) 21:20 가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B씨에게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류사무를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시 서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나 변호사비가 500만~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330만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며 소개비와 중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에 다른 교통사고 건으로 벌금형 승소한 적도 있었다고 B씨를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는 재판결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알아서 내겠다”고 말하며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관련 법률사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에 다른 교통사고 건으로 벌금형 승소한 적도 있었다고 B씨를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는 재판결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알아서 내겠다”고 말하며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관련 법률사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