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도용 마약류 약물 처방 받은 간호사 징역형
2024년 12월 25일(수) 20:05 가가
30대 간호사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사용해 마약류 약물을 처방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여·3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타인 명의로 마약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두 10회에 걸쳐 200여정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국민건강보험액이 소액이고 A씨가 실제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여·3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타인 명의로 마약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두 10회에 걸쳐 200여정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국민건강보험액이 소액이고 A씨가 실제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