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적발
2024년 12월 25일(수) 19:17
전남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 어선 A(106t급·선원9명)·B(60t급·선원 9명)호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포획 금지 기준보다 작은 용가자미 145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도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폐위장소(선박의 격벽·갑판 덮개로 덮여있는 장소) 용적수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어획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우리 수역에서 어로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추가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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