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심 유흥가 칼부림 사건으로 2명 사상케한 보도방 업주 징역 22년
2024년 12월 24일(화) 10:35 가가
‘광주도심 유흥가 칼부림 사건’을 저질러 2명을 사상케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2억 7100여만원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44)씨를 숨지게 하고 같은 업종의 C(46)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살인인 점, 흉기를 휘두른 횟수가 한차례에 그치지 않은 점, 자상의 흔적 등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44)씨를 숨지게 하고 같은 업종의 C(46)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살인인 점, 흉기를 휘두른 횟수가 한차례에 그치지 않은 점, 자상의 흔적 등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