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 … 헌재 ‘탄핵 시계’ 빨라진다
2024년 12월 23일(월) 20:15
헌재, ‘발송송달’ 결론 … 탄핵 심판 절차 27일부터 진행키로
국힘, 헌법재판관 청문회 보이콧·임명 땐 헌법소송 ‘발목잡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수취인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수 차례 거부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시계’는 심판의 날을 향해 갈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보이콧’한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여전히 ‘대통령 탄핵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2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단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어권을 주장하면 헌재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20일 도달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결정은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이날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발송송달은 수취인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수취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우편이 도착한 날 서류를 직접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민사소송법 187조(‘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와 형사소송법 61조 2항(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의 소송법 규정과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보충송달(당사자 부재시 가족 등에게 전달)·유치송달(보충송달이 불가능할 때 수취당사자 소재지에 두는 것)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의 요건도 되지 않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20일 서류는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요구 시한을 송달일부터 7일이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답변서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논리 등을 적는 만큼 재판부가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결국 변론기일이 예정된 27일 일정은 변동없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법률 대리인 선임계가 미제출된 상황에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이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7일 기일은 그래도 진행된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그때까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수명재판관들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 간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24일까지 윤대통령 측에 포고령과 국무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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