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계엄사태로 본 MZ 문화] 총 들고 나와도 겁먹지 않아…웃픈 밈으로 계엄을 비웃다
2024년 12월 23일(월) 20:10
‘내란버거’·‘취했나 봄’…
엄혹한 계엄사태 재치있는 풍자
SNS 연대 탄핵집회 주도적 역할

계란 네 개가 들어있는 내란버거.

영화 ‘서울의 봄’을 빗댄 밈.
영화 ‘파묘’의 패러디.
‘요즘 개량된 전투복’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탄핵 시위 현장의 강추위를 버티기 위해 상의 다섯겹과 기모레깅스, 핫팩 등을 착용하고 있다. <커뮤니티 캡쳐>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국민들은 최신 화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하면서 공포에 떨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투표에 나서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정세속에서도 1020 세대인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은 거리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최근 ‘경험하지 못한 옛 것’에 열광하는 1020세대가 그 중심에 있었다. 거리에 나선 MZ세대의 연결고리에는 온라인이 있었다. 계엄 당시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SNS를 통했고, 각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풍자를 쏟아냈다. 엄혹한 계엄사태에도 시민들은 MZ세대들의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다.

해학이 담긴 ‘웃픈’ 계엄 밈이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의 탄핵 정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내란버거’, ‘사랑을 위해 계엄까지 해봤다’, ‘취했나 봄’ 등 계엄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는 일명 ‘계엄밈’이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따라 ‘햄버거 계엄 회동’으로 불리면서 햄버거와 계엄을 빗대 풍자하기도 했다.

햄버거 빵 속에 계란 4개가 들어간 것 처럼 꾸며 ‘네란’(四卵)버거 또는 계엄 버거가 유행했다.

X(옛 트위터)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전용기에서 기자들과의 자리를 하며 찍힌 사진에 ‘사랑을 위해 ○○까지 해봤다’는 질문과 ‘계엄’이라는 답을 붙인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압박이 강해지자,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만취해 오판 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가 어제 2차 끝나고 뭘 선포했다고”라는 밈과 ‘취했나 봄’ 패러디가 퍼졌다.

45년전 계엄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씨와 계엄을 준비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빗댄 밈도 퍼졌다. 전두환씨의 사진을 합성해 “그거(계엄령)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고 말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나도 (계엄은) 생각만 했어”라고 합성한 밈이 그것이다.

또 MZ세대가 중심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요즘 개량된 전투복’이라는 제목의 사진도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탄핵 시위에 나선 MZ세대의 따뜻하게 껴입은 옷차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추운날씨에 집회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상의 5겹을 껴입고 기모 레깅스와 레그워머 착용, 휴대용 방석과 방석형 핫팩, 보조배터리와 응원봉, 마스크로 무장한 차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계엄의 역사] 6·25 비상계엄 가장 긴 1221일…12·12 쿠데타 계엄 광주 학살 불

대한민국 헌정사 이후 가장 긴 계엄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2월 7일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이 계엄은 1221일동안 지속돼 1954년에 해제 됐다.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습당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450여일 동안 유지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 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최초의 계엄령은 이승만 정부가 1948년 여순항쟁시 여수·순천일대에 선포한 비상계엄이다. 같은해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 제정 전이라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 24일이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 4·19 혁명 당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발동되기도 했다.

최근의 사례로는 촛불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선포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엄령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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