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된것으로 간주”
2024년 12월 23일(월) 14:09 가가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실제 수령 하지 않아도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