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70여 년 만에 명예 회복
2024년 12월 20일(금) 14:50 가가
재판부 돌고 돌아 재심 신청 2년여 만에 무죄
제주 4·3사건 희생자가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재판부를 돌고 돌아 재심신청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49년 제주 4·3 사건 당시 신원 불상의 남로당원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A씨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을 받아오다 지난 2017년 숨졌다.
A씨와 유족들은 그동안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아서 4·3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족은 2022년 10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제주지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은 A씨의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되야 한다고 항고했다.
또 검찰은 제주4·3특별법(14조)에 따라 4·3희생자가 아니면 공판과 변론, 무죄 선고가 한 번에 이뤄지는 ‘특별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광주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불복했다.
결국 A씨의 재심은 제주지법→광주고법 제주부→대법원→광주지법 이송→광주고법→광주지법으로 2년간 돌고 돌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지난해 4·3 사건 8차 신고를 통해 A씨의 4·3희생자로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A씨 사건은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사례로 ‘4·3사건 재심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에게 A씨의 유족들이 신속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A씨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을 받아오다 지난 2017년 숨졌다.
A씨와 유족들은 그동안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아서 4·3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족은 2022년 10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제주지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은 A씨의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되야 한다고 항고했다.
광주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불복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지난해 4·3 사건 8차 신고를 통해 A씨의 4·3희생자로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A씨 사건은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사례로 ‘4·3사건 재심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에게 A씨의 유족들이 신속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