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박균택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구형
2024년 12월 20일(금) 11:45 가가
박 의원 직위 상실 위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000여만원보다 28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도 “회계 책임자를 처음 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면서 “저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이날 박 의원은 증인으로 나서 회계 전반을 두루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의 선고는 2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회계 책임자를 처음 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면서 “저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이날 박 의원은 증인으로 나서 회계 전반을 두루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