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국회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다” 내란혐의 거듭 부인
2024년 12월 19일(목) 21:20 가가
석동현 변호사, 탄핵심판 서류 수령거부 이유·소환 조사 질문엔 답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내란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탄핵심판 서류 수령거부 이유와 소환 조사에 응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 기존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도 법률가로서 ‘체포해라’, ‘끌어내라’ 등의 용어를 쓰신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넓디 넓은 국회의사당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아라,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관계자도 (시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해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하면 대체 어디다 데려다놓겠단 건가”라면서 “그런 점을 앞뒤로 생각해 달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돌 금지 지시를 누구에게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 전 밝힌 담화의 내용을 재차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
그는 “헌법 절차를 통해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그만 두는 내란이 어딨냐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사안은 충격적이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은 현 상황을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심판절차에서 법률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등에 대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며 “탄핵소추가 성급하고 졸속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 구성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경호팀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외신 기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는 없고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윤 대통령이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도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지기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탄핵심판 서류 수령거부 이유와 소환 조사에 응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 기존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윤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넓디 넓은 국회의사당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아라,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관계자도 (시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해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충돌 금지 지시를 누구에게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헌법 절차를 통해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그만 두는 내란이 어딨냐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사안은 충격적이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은 현 상황을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심판절차에서 법률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등에 대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며 “탄핵소추가 성급하고 졸속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 구성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경호팀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외신 기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는 없고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윤 대통령이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도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지기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