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본격 돌입
2024년 12월 18일(수) 20:50
한수원, 운영변경허가서 제출
시민단체 “탄핵 정국 기습 실행”

한빛원전.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서(허가서)가 지난 13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1,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각각 수명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허가서 제출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지자체 공람과 주민 공람, 주민 공청회의 바로 다음 단계다.

지난 10월 29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장성과 부안지역 주민공청회를 끝으로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함평,장성,무안,부안,고창)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 됐다.

수명연장 절차는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PSR 심사→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설비개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총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한빛원전의 경우 PSR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리원전 등의 사례를 보면 심사에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는 ‘한수원이 탄핵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운영변경허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수차례 한수원에 수명연장의 부당성을 제기했으나, 이를 운영변경허가서에 반영하고 심사숙고했는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이와 관련, 1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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