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尹 상대 비상계엄 손배소 제기
2024년 12월 18일(수) 20:35
원고 23명 1인당 10만원 청구
광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공포·불안과 수치심을 줘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전국 집단소송이 광주에서도 이어지는 것이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8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는 23명으로 광주시민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소송을 담당한 유한별 변호사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 등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해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게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애련 광주여성변호사회장은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 탄핵 사유 및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광주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전국에서 원고 1만여명을 모집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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