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국무회의록·계엄포고령 24일까지 제출 명령
2024년 12월 18일(수) 20:00 가가
대통령실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27일 변론준비기일 차질 우려
소추위원 정청래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 계획·증거목록 제출 요구
소추위원 정청래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 계획·증거목록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 등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는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날(17일)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께 열린 회의로 보인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해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 관련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당시 국무회의가 3일 밤 10시 17분부터 5분간 열렸다는 사실과 참석자, 안건명(비상계엄 선포안)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참석해 “회의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는 전자송달과 우편 발송으로 이같은 내용을 동시 송달했다.
헌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취 거부했다는 점이 고려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할지는 미지수다.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문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면서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송달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관저에 보낸 서류도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생중계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되고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이어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 등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비상계엄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께 열린 회의로 보인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해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 관련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는 전자송달과 우편 발송으로 이같은 내용을 동시 송달했다.
헌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취 거부했다는 점이 고려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할지는 미지수다.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문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면서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송달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관저에 보낸 서류도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생중계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되고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이어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