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수사 공수처로 이첩
2024년 12월 18일(수) 19:25
이상민 사건도…중복수사 해소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소환을 둘러싸고 경쟁하던 검찰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주체를 공수처로 단일화 했다.

수사권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 이같이 협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 협의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관한 사건은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답변 마감 시한이 오늘이었다.

협의에 따라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를 맡게됐다. 양 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주체에 합의 한데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중복 수사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수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위법수사와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합의됨에 따라 양 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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