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대통령·이상민 전 행안 사건 공수처로 이첩 결정
2024년 12월 18일(수) 12:21 가가
검찰이 12·3비상계엄 사태 수사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논란이 제기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관한 사건은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내란중요임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사건은 이첩하지 않아 김 전 장관측이 적법수사 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논란이 제기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내란중요임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사건은 이첩하지 않아 김 전 장관측이 적법수사 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