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신체자유 침해”
2024년 12월 17일(화) 22:00 가가
인권위,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경찰이 현행범 체포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전남의 한 경찰서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조 위원장인 A씨는 노사관계 규탄 및 투명한 임금 교섭을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도로에 설치한 망루에서 농성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체 각 부위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망루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돼 이를 철거하고자 A씨에게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했다”면서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저항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자신이 노조위원장임을 밝히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당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500㎖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뿌리는 등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소극적 저항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명 이상 경찰이 에워싸고 넘어진 A씨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해,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전남의 한 경찰서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체 각 부위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망루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돼 이를 철거하고자 A씨에게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했다”면서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저항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500㎖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뿌리는 등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소극적 저항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명 이상 경찰이 에워싸고 넘어진 A씨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해,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