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수취 거부…탄핵심판 절차 지연 우려
2024년 12월 17일(화) 20:20 가가
헌재, 인편·우편·전자문서 3중 송달
대통령실 서류 접수 확인 안해줘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대통령실 서류 접수 확인 안해줘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청구서를 보냈다.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헌재 공보관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송달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송달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아 윤 대통령이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장 27일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헌재에 대통령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보낸 우편에 대한 수취를 거부했다.
공조본은 이를 불출석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1일 소환통보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탄핵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헌재 공보관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송달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송달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아 윤 대통령이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장 27일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보낸 우편에 대한 수취를 거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