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주심에 尹이 지명한 정형식…재판 영향 미칠까
2024년 12월 17일(화) 19:49 가가
사건 전반 관리·결정문 초안 작성하고 쟁점 정리·검토하기도
보수 성향 강한 인사…일각에선 “재판 속도·방향에 영향 우려”
보수 성향 강한 인사…일각에선 “재판 속도·방향에 영향 우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가운데)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헌재)가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변론 뿐 아니라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논의에 들어가는 등 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 심판 주심(主審)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되면서 심판 결과에 영향에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주심이 미치는 영향은 미비 할 것이라는 것이 의견이 다수다.
전날 헌재는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진행했다.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헌재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지만. 정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12·3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한다. 또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기도 한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54·26기)재판관이 함께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受命) 재판관으로도 지정됐다.
보수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하지 못한 진행 또는 심리 지연 등에 대해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사전단계인 소부사건에서 주심 의견이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달리 헌재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 사안은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10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으로 TF가 꾸려졌다.
또 재판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지는 평의는 주심이 담당하지만 변론이 열리는 심리 진행은 재판장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이번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27일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3일 만에 변론 기일을 지정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동일한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별도의 변론준비기일 없이 18일 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 준비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일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요 쟁점을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탄핵 심판 주심(主審)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되면서 심판 결과에 영향에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날 헌재는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진행했다.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헌재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지만. 정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54·26기)재판관이 함께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受命) 재판관으로도 지정됐다.
보수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하지 못한 진행 또는 심리 지연 등에 대해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사전단계인 소부사건에서 주심 의견이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달리 헌재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 사안은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10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으로 TF가 꾸려졌다.
또 재판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지는 평의는 주심이 담당하지만 변론이 열리는 심리 진행은 재판장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이번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27일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3일 만에 변론 기일을 지정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동일한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별도의 변론준비기일 없이 18일 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 준비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일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요 쟁점을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