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정규직, 육아 휴직 후 복귀율 정규직의 절반
2024년 12월 16일(월) 20:50
광주여성가족재단, 25세~44세 917명 조사…복귀율 46.7% 불과
돌봄 대책·퇴직 분위기 이유 꼽아…남성 28.8% “승진 등 차별 경험”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역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사용 후 동일직장 복귀율이 정규직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육아 휴직 사용 후 승진 등에서 차별을 경험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등 광주지역 부성보호제도의 미비점도 드러났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최근 ‘모·부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광주지역 만 25세~44세 이하 임신·출산 경험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노동자 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후 동일직장 복귀 비율은 46.7%로, 정규·무기계약직(89.2%)과 42%p 넘는 차이를 보였다.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로는 ‘복귀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37.2%), ‘육아휴직 사용 후 전반적으로 퇴직하는 분위기여서’(25.6%), ‘원래 퇴직할 계획이라서’(9.3%), ‘복귀해도 직장 내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9.3%)라고 답했다. 기타(18.6%) 답변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 ‘복귀 후 자리 없음’ 등도 언급됐다.

법적으로 보장된 9가지 육아휴직 제도 중 일부 제도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종류는 육아휴직제도 외에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난임치료 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노동시간 단축 등이 있다.

이 중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는 95.9%로 대부분이 알고 있었으며, 도입률(79.9%)·활용률(78.4%) 또한 9가지 제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는 인지도가 87.5%에 달하는데도 도입률 51.8%, 활용률 47.4%에 그쳤다. 난임치료휴가(도입률 34.0%), 가족돌봄휴직(38.4%). 가족돌봄 등 노동시간 단축(38.6%) 등 제도는 사업장 세 곳 중 한 곳 수준으로 도입률이 떨어졌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규·무기계약직은 ‘업무 공백으로 인한 동료직원의 부정적 인식’(26.5%)과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23.8%)를 가장 높게 꼽았다. 비정규직은 ‘제도 사용에 대한 사례가 없다’(29.0%)는 응답이 다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광주지역 여성 육아휴직사용은 여성은 평균 12.1개월, 남성은 6.9개월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여성은 자녀 출생 초기인 0~1세에, 남성은 1세나 초등입학기 등 전 연령대에서 사용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11.5%였으나 남성은 3.2%에 그쳤다. ‘두 제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없다’는 여성은 47.2%, 남성은 83.6%에 달했다.

재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승진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 있다는 답변이 28.8%, 여성은 18.0%로 집계됐다. 또 직무 등 ‘배치’(남성 23.1%·여성 14.5%), ‘보상’(남성 28.8%·여성 16.7%), ‘평가’(남성 26.9%·여성 18.4%) 등 전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불이익 경험 비율이 높았다.

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차별 경험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단순히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역 차원에서 인식 개선과 돌봄자 차별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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