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에 계엄군 685명 투입…전두환 12·12보다 6배 많아
2024년 12월 15일(일) 20:10 가가
헌재 심판서 인원·무장 규모·작전 성격 ‘국헌 문란’ 판단 가늠자
전체 포함땐 軍 1191명·警 1200명…尹 “질서 유지” 발언과 배치
전체 포함땐 軍 1191명·警 1200명…尹 “질서 유지” 발언과 배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 병력이 1980년 전두환씨가 국회 봉쇄에 투입한 병력의 6배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에서 계엄군 투입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의 숫자와 무장 규모, 작전성격이 ‘국헌 문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과 이번 계엄에 동원한 인적 구성, 화기 등을 비교하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질서유지 성격으로 볼 수 없다.
199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전두환 내란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1980년 전 씨가 국회 봉쇄에 투입한 병력은 98명이다.
계엄군 소속 제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장교 3명, 사병 95명은 엠(M)16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했다. 경장갑차 8대와 전차 4대도 동원됐다. 계엄군은 같은 해 8월 30일까지 국회의원 등 일체의 출입자를 통제했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오전 10시 개회예정인 제104회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능하게 됐고 1980년 6월 18일 임시국회가 자동 폐회돼 국회가 사실상 해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보낸 계엄군 병력은 1980년의 6배를 넘는 685명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197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등 685명이 투입됐다.
국회의원 체포조인 방첩사령부 49명, 정보사령부 15명, 9공수 211명 등을 포함하면 동원된 전체 계엄군 숫자는 1191명까지 늘어난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찰력만도 1200여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장한 계엄군은 당시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에 진입했고, K151 소형전술차량 3대와 지휘 차량 등도 배치됐다.
계엄군은 K1A, KS-3, SCAR-L 등 최신 개인화기(소총)를 들고 야간투시경까지 장착한 상태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국회 봉쇄 차원을 넘어 개인별 타격을 위한 계엄군 투입이라고 분석한다.
1980년 당시 전차 배치는 위세용으로 봉쇄 목적으로 볼수 있지만, 이번에 출동한 계엄군은 정밀타격용 장비를 장착한 최정예 특수요원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다.
한 군사전문가는 “전차투입을 보고 과거 화력이 더 좋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면서 “오히려 최신 개인화기에 최정예 부대를 배치하고 야간투시경까지 장착한 점은 야간에 정밀한 타깃을 염두한 작전지시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제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다”면서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전두환씨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씨는 1995년 5· 18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서면질의 답변서(A457쪽 분량)에서 “33사단 병력의 국회출동은 5 · 17전국 비상계엄확대에 따르는 국가주요시설 경계를 위한 계엄군 출동의 일환으로서 계엄사령부가 취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에서 계엄군 투입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의 숫자와 무장 규모, 작전성격이 ‘국헌 문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9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전두환 내란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1980년 전 씨가 국회 봉쇄에 투입한 병력은 98명이다.
계엄군 소속 제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장교 3명, 사병 95명은 엠(M)16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했다. 경장갑차 8대와 전차 4대도 동원됐다. 계엄군은 같은 해 8월 30일까지 국회의원 등 일체의 출입자를 통제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197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등 685명이 투입됐다.
국회의원 체포조인 방첩사령부 49명, 정보사령부 15명, 9공수 211명 등을 포함하면 동원된 전체 계엄군 숫자는 1191명까지 늘어난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찰력만도 1200여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장한 계엄군은 당시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에 진입했고, K151 소형전술차량 3대와 지휘 차량 등도 배치됐다.
계엄군은 K1A, KS-3, SCAR-L 등 최신 개인화기(소총)를 들고 야간투시경까지 장착한 상태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국회 봉쇄 차원을 넘어 개인별 타격을 위한 계엄군 투입이라고 분석한다.
1980년 당시 전차 배치는 위세용으로 봉쇄 목적으로 볼수 있지만, 이번에 출동한 계엄군은 정밀타격용 장비를 장착한 최정예 특수요원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다.
한 군사전문가는 “전차투입을 보고 과거 화력이 더 좋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면서 “오히려 최신 개인화기에 최정예 부대를 배치하고 야간투시경까지 장착한 점은 야간에 정밀한 타깃을 염두한 작전지시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제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다”면서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전두환씨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씨는 1995년 5· 18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서면질의 답변서(A457쪽 분량)에서 “33사단 병력의 국회출동은 5 · 17전국 비상계엄확대에 따르는 국가주요시설 경계를 위한 계엄군 출동의 일환으로서 계엄사령부가 취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