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윤석열, 내란 수괴로서의 국헌문란 행위”
2024년 12월 14일(토) 22:30 가가
‘사적 곤경’ 피하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 선포…절차적 요건도 위반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 선포…절차적 요건도 위반
14일 국회에서 결의된 대통령(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중심으로 탄핵여부를 심리하게 돼 사실상 이번 2차 탄핵안은 의회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 탄핵안의 핵심골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고위직 세력과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의 일부 내용이 빠졌지만, 분량은 28페이지에서 16페이지가 늘었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생략됐다.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 내란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 수괴(우두머리)로서의 국헌문란 행위 등이다.
12·3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는 게 이유다.
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절차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계엄선포시 지체없이 국회 통고해야 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고,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함에도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점도 탄핵안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이용해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고도 했다.
내란의 공범으로는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이 지목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중심으로 탄핵여부를 심리하게 돼 사실상 이번 2차 탄핵안은 의회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 탄핵안의 핵심골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고위직 세력과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생략됐다.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 내란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12·3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절차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계엄선포시 지체없이 국회 통고해야 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고,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함에도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점도 탄핵안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이용해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고도 했다.
내란의 공범으로는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이 지목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