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영장 집행
2024년 12월 13일(금) 23:40 가가
검찰이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3일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이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발부 사유는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육사10기수 후배인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휘하의 병력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이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육사10기수 후배인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휘하의 병력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