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4년 12월 13일(금) 23:10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의 수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 2명이 모두 구속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일선 경찰에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조 청장이 증언을 뒤집은 것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당초 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께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문건을 통해 계엄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이 문건은 ‘찢어 없앴다’고 진술해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에게 6차례 전화 받았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결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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