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 ‘위자료 소송’ 제기 2차 소송 참여자 1만명 돌파
2024년 12월 13일(금) 18:05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지역별 참가자 수.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재공>

국민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4일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준비 모임은 2차 집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희망자는 총 1만 60명이다. 이중에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직접 상대한 국회직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들 191명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014명(29.6%), 서울 2752명(27.1%), 인천 633명(6.2%), 광주 574명(5.6%), 부산 461명(4.5%), 경남 355명(3.5%), 전남 316명(3.1%), 대구 310명(3.0%), 전북 267명(2.6%), 충남 254명(2.5%), 대전 248명(2.4%), 경북 240명(2.4%), 충북 225명(2.2%), 강원 213명(2.1%), 울산 133명(1.3%), 제주 95명(0.9%), 세종 75명(0.74%) 순이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소송 승소시 위자료는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2차 소송은 1차 소송과 달리 개인별 청구액이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위자료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운 시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정의로운 뜻을 이어 뜻있는 변호사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집단 소송은 105명의 원고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이 접수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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