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현직판사 체포시도 의혹에 강력 비판
2024년 12월 13일(금) 15:53 가가
조지호 청장 경찰조사서 “체포명단에 이재명 대표 무죄선고한 부장판사도 포함”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법권에 중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다”면서“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이 명단 중 모르는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체포 명단에는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명단에 올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통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현직 판사 체포)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이 명단 중 모르는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통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현직 판사 체포)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