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일당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
2024년 12월 13일(금) 15:00
조직폭력배 등 16명 각자 역할 분담
2600억여원 도박 자금 세탁
검찰이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원 A(28)씨 등 16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 혐의로 기소(1명 구속·15명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도박 자금 2600억여원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2년 6월(2명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등은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를 정점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결성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2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액의 1~2%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홍보, 조직 관리·감독, 대포통장 모집, 자금세탁 실행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외 SNS를 쓰면서 컴퓨터 아이피 추적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쓰고, 1~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도주한 자금세탁 조직원 한 명은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총책 A씨 검거 당시 주거지에는 현금 3억4500만원을 포함해 금송아지, 명품시계, 명품 가방 등을 압수해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등 조직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면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범해지는 조직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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