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징역 10년 선고
2024년 12월 13일(금) 14:24 가가
운전자 도피 도운 공범은 집행유예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의 30대 고급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기소된 B(33)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10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 이상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A씨는 사고 수습 조치를 전혀 하지않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행각을 일삼으면서 B씨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10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