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으로 지인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2024년 12월 13일(금) 13:15 가가
빚 때문에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흥경찰은 A(59)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9시 45분에서 다음날 새벽 4시 50분 사이 고흥군 한 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흉기로 B(여·5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차량과 함께 4~5㎞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옮겨두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범행 23시간여만인 이날 새벽 3시께 보성군 벌교읍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챙겨온 후 B씨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수천여만원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생긴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흥경찰은 A(59)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9시 45분에서 다음날 새벽 4시 50분 사이 고흥군 한 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흉기로 B(여·5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범행 23시간여만인 이날 새벽 3시께 보성군 벌교읍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챙겨온 후 B씨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