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김봉식 청장 13일 영장실질심사
2024년 12월 13일(금) 13:10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경찰, 조 청장 윤 대통령과 통화한 비화폰도 확보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3일 결정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내란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전날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11시께 일선 경찰에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단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문건을 통해 계엄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이 문건은 ‘찢어 없앴다’고 진술해 국수본은 증거인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조 청장은 국수본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이날 서울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쓴 비화폰을 혹보했다”고 발표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또 조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 진술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한편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조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여단장을 불러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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