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외이동권 소송 7년 만에 종결…내년 2월 선고
2024년 12월 12일(목) 20:05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 해 달라는 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됐다.

12일 광주지법 별관 206호에서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심리로 배영준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배씨 등은 “고속버스회사인 금호고속이 자사 차량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한 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유사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가 지난해 3월부터 재판이 재개됐다.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 장애인들의 이용 노선과 시기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운영 적자도 누적돼 시설 도입이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측은 “장애인 차별 구제를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며 “광주시도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 특별히 광주시만 잘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변했다.

원고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소아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도 동등하게 교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정당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7년간 애쓴 장애인들의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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