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형집행 위해 내일 검찰 출석 통보예정
2024년 12월 12일(목) 13:35 가가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5년동안 제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조국혁신당 조국(59)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 박탈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대법원 3부(대법관 엄상필)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 박탈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