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원,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2024년 12월 12일(목) 11:55 가가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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