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일부자료만 임의제출 받아
2024년 12월 11일(수) 21:30 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8시간여 동안 대치를 벌이다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아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내란혐의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겼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 막아 8시간여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압수수색 실패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됐다.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18명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당시 처럼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당시영장 집행 거부 근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111조) 등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 막아 8시간여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됐다.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18명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하지 못했다.
당시영장 집행 거부 근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111조)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