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처리장 사망사고’ 화순농협 조합장 중처법 기소
2024년 12월 11일(수) 21:25
검찰이 2023년 초 화순의 한 미곡 처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화순농협 조합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화순농협 조합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11일 오후 6시 10분께 화순농협 미곡처리장 화물 적재기를 수리하던 20대 직원 A씨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위로 올려진 적재대가 갑자기 급강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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