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2024년 12월 11일(수) 20:15
유권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3월 4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일명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민에게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유도했다”며 “(이중 투표 권유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됐음에도 이후 지지자들이 경선에서 이중 투표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선거구민을 만나 질문에 대답을 하다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이중투표를 할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것일 뿐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년 1월 17일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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