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왜곡 발언’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 고발
2024년 12월 11일(수) 20:10
출판사 대표 등도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출판사 대표 A씨가 5·18왜곡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1일 김 전 위원장과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0월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등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5·18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위원장이 2020년 12월 인터넷신문과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의 출판사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판했다. A씨는 5·18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중위로 광주에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쓴 ‘금남로 전투: 금남로대첩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에는 5·18이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이 침투해 벌인 ‘전쟁’이라는 내용과 5·18 당시 시민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 400여명이 계엄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내용, 발포 명령을 자신이 내렸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김 전 위원장과 A씨의 주장은 5·18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다”며 “5·18왜곡방지법이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악용해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5·18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법 개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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