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운명 이르면 7일 결정
2024년 12월 05일(목) 20:30 가가
탄핵안 표결·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을 결정짓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이탈표 발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나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조정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