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규정한 헌법 조항은
2024년 12월 03일(화) 23:39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눠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 조문 그대로 국민 기본권이 제한 될 수 있다.

헌법상으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특히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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