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6일 광주서 ‘탄핵다방’ 8호점 연다
2024년 12월 03일(화) 20:31 가가
서울·제주 등 전국 순회…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탄핵 사유 안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탄핵다방’ 8호점을 운영한다.
지난달 2일 대구에서 시작한 ‘탄핵다방’은 목포·서울·전주·대전·제주·김해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달여 간 운영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게이트 등 현 정부의 국정 농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또 이날 행사를 통해 당내 주요 정책 및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 ‘지역살리기 5법’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혁신당 서왕진 광주시당위원장은 “당의 정책과 법안을 알리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탄핵다방’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며 탄핵의 불씨를 전국으로 널리 퍼뜨리고 있다”면서 “광주 ‘탄핵다방’에는 시민과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달 2일 대구에서 시작한 ‘탄핵다방’은 목포·서울·전주·대전·제주·김해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달여 간 운영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또 이날 행사를 통해 당내 주요 정책 및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 ‘지역살리기 5법’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