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유공자 손배 판결 환영”
2024년 12월 03일(화) 19:52
김영록 전남지사 “당사자·유족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3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광주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보다 최대 4배 가량 많은 위자료를 인정한 서울법원의 판결<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이 확정 된 것이 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긴 세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총 430억 여원을 지급하고 정부에게 명령했다.

서울법원은 그동안 광주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보다 최대 4배까지 많은 액수를 인정했다.

한편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제45주년 기념식과 남도 오월 문화제, 학술토론회 등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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