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국가 예산으로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
2024년 12월 02일(월) 19:5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 예산의 노인정 부식 구입비 보조가 주 내용이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구조다.

이 때 양곡 구입비 외 반찬, 즉 부식 구입비는 지자체 사업으로, 각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또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곧 노인의 삶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이다”며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어르신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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