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한 현실화 대책 내세워
2024년 11월 21일(목) 20:35
올해 기준 실거래가 1.9% 하락한 광주는 보유세 줄어들 것으로 예상
광주·전남지역 아파트를 소유자들의 주택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3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하고,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동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임시 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 절차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방안에 따라 광주와 전남의 아파트 주택보유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광주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년말 대비 -1.90%다. 전남도 -1.60%로 감소하면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반면, 오는 2025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요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대비 20~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 내년 부담할 보유세가 올해보다 20~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년 연속 동결했지만 올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서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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