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징용’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2024년 10월 23일(수) 19:22 가가
시민모임 “치매 투병 중”…정부안 수용 거부 피해당사자는 이춘식씨 뿐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양금덕(95) 할머니 측에 일명 ‘제3자 변제금’을 지급했다.
2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등에 따르면 이날 재단은 양 할머니측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변제금 수령 절차는 양 할머니의 가족이 밟았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과 관련 수십년 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투쟁해온 대표적인 피해자다.
양 할머니는 1944년(초등 6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했다. 그는 일본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배상 한 푼 받지 못하자 일본과 한국 재판부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양 할머니 등의 위자료 지급소송을 인용해 전범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을 빼고 재단을 꾸려 돈을 마련해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보상안을 내놓자 수용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양 할머니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가해자인 전범기업이 주는 돈이 아닌 피해국 스스로 마련한 동냥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결정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면서도 “양 할머니가 지난해 11월부터 투병 중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만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변제안 수용이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로 결정이 이뤄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 1명 뿐이다. 소송 당사자와 유족 등 총 15명 가운데 12명은 변제금을 수령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등에 따르면 이날 재단은 양 할머니측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변제금 수령 절차는 양 할머니의 가족이 밟았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과 관련 수십년 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투쟁해온 대표적인 피해자다.
대법원은 2018년 양 할머니 등의 위자료 지급소송을 인용해 전범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 할머니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가해자인 전범기업이 주는 돈이 아닌 피해국 스스로 마련한 동냥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 1명 뿐이다. 소송 당사자와 유족 등 총 15명 가운데 12명은 변제금을 수령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