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며 운전하다 사망사고…뺑소니 50대 2심도 징역형
2024년 10월 22일(화) 20:40 가가
빗길에 유튜브를 보며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특정범죄 가중철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40분께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B(51)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였지만, 비가 왔다는 점에서 20% 감속 주행(시속 64㎞ 이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의 와이퍼 조차 작동하지 않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사고 발생시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핸들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특정범죄 가중철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였지만, 비가 왔다는 점에서 20% 감속 주행(시속 64㎞ 이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